
<말소등록 신청기한>
폐차한 뒤 1개월 이내에 관할 시/도 등록관청에 반드시 말소등록을 하셔야 합니다.
말소 등록을 무시하였을 경우 - ( 과태료 : 기한경과시 50만원 )
말소등록을 하셔야만 자동차 소유자에 따른 제반 의무사항 (자동차세, 검사 등)이 소멸됩니다.
<말소등록후 자동차 소유자가 해야할 일>
관할관청에 가서 자동차세를 정산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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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1-325-0151
010-6555-41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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